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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관구해령’ 달려간 해령에게 뜻밖의

  • 등록 2019.08.20 02:30: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극본 김호수 / 연출 강일수, 한현희 / 제작 초록뱀미디어)` 측은 15일 천생 사관 민우원(이지훈 분)이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림의 부름에 녹서당으로 달려간 해령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


바로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들었기 때문. "난 네가 내 곁에 있는 거 싫지 않다. 그러니 내 곁에서 멀어지지 마라"라는 이림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해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해령의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움, 확신 없는 모호함 그럼에도 느껴지는 풋풋한 설렘 등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의 심경은 시청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이돼 몰입도를 한층 더 높였다.


잔잔한 호수 같은 해령의 마음에 돌을 던진 이림. 과연 두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사직서를 내는 우원의 모습이 담겼다.


알고 보니 대전 회의 중 그를 탄핵해 달라는 상소문이 올라왔던 것.


자신에 대한 상소문을 들은 그는 결국 사관직을 내려놓기로 했고 이에 왕세자 이진(박기웅 분)이 크게 당황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해령이 동궁전에서 나온 우원을 붙잡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사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선배 우원을 설득하고자 하는 해령과 외면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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