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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과정에서 두세 번 정도

  • 등록 2019.08.20 02:30:06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14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경력자 우대' 특집으로 꾸며져 박중훈, 허재,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영화 ‘톱스타’로 감독 데뷔를 한 박중훈은 차기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정도 엎어졌었다고 털어놨다.


“데뷔작에 흥행하지 못한 감독이 차기작을 찍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며, 배우 섭외에 있어 30번 정도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 중 공유와의 일화를 공개했는데, 영화에 대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태도에 고마웠다고 말했다.


 

송중기, 샤이니 민호와 친하다고 밝혀 ‘의외의 인맥’을 자랑했고, 최근 배우 우도환, 최우식과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우는 “예전에 노브렝니이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가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1년 후지 록 페스티벌에서 그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자 욱일기를 찢고 애국가를 열창했다.


김구라는 "내 재량으로 스킵하려고 했다"고 변명하면서 "워낙 김규리 씨가 다재다능해서 옛날에 그룹으로 (데뷔할 뻔했다)"고 질문했다.


MC 윤종신은 "대형 기획사 어디냐"고 덧붙였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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