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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요한’ 일이 발생해 병원이 발칵

  • 등록 2019.08.22 02:30:0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의사요한'에서는 통증의학과에서 '한세소원클럽'을 하기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김원희가 "유리혜 환자 언니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아들에게 무서워 보이면 안된다며 토끼모자를 꺼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병을 비관한 유리혜(오유나)가 “이 병에서 해방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과 함께 병원의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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