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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너의이름을부를때’ 무엇보다도 그녀는 음악이 간절히

  • 등록 2019.08.23 02:30:01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15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하 '악마가(歌)') 6화에서는 김이경(이설 분)이 하립(정경호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립의 뮤즈로 ‘아이돌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던 김이경은 악성 댓글과 각종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김이경의 신상이 털리면서 과거 전과 기록까지 밝혀졌고, 없었던 일도 사실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하립은 이 모든 게 악마의 계략이라고 믿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더는 망가질 것도 없고, 다 망가졌는데 포기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한 김이경은 결국 하립의 손을 잡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음악이 간절히 하고 싶었다.


김이경이 공수래(김원해 분)에게 "제가 며칠 전에 무대에 서서 난리가 났어요 아세요? 사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나쁜일이 계속 생기면 이제 좋은 일이 올거라고 저 가수 할까봐요. 더이상 망가질것도 없고 저 해보고 싶어요 포기는 망가지기 전에 하는거 잖아요 할수 있을거 같아요"라고 말하자 공수래는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때 아프다"라고 했다.


김이경은 "저는 높이 올라갈 사람이 아니다"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김이경은 하립을 만나 "계약하겠다. 나 가수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서를 살펴보며 "이거는 영혼까지 받치는 건 없네"라고 말했다.


하립은 '이제 시작이니까'라고 생각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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