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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관구해령’ 의도적으로 본적을

  • 등록 2019.08.23 02:30: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MBC 수목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의 흥행 동력을 꼽는다면 당연 신세경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신세경은 조선에 변화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어 가는 유일무이한 여사(女史) 구해령 역을 맡았다.


해령이 새로운 부조리를 목격했다.


승차 명단 발표가 한창인 궁궐, 해령은 승차 명단에 맞춰 임명장을 쓰기 위해 용모비록을 꺼내 들었고 승차자들의 본적이 용모비록과 다르게 적힌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관리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이조정랑 송씨(류태호 분, 이하 이조정랑)이 상피제(혈연, 지연 관계에 있는 관원들이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본적을 조작한 것.


예문관에 복귀한 해령은 사관으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관점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피제를 피하기 위한 비리를 잡아내는가 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민우원(이지훈 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린 따뜻한 위로로 훈훈함을 더했다.


이처럼 어엿한 사관으로 자라나고 있는 해령을 향한 뜨거운 응원도 잇따르고 있다.


주위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참다못한 우원은 해령을 사관으로 대동하고 동궁전으로 향했다.


 

우원은 결국 왕세자 이진(박기웅 분)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 단영이가 오르내리는 게. 손가락질 받으며 외롭게 떠난 여인입니다. 죽어서 만큼은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우원의 말에 이진조차 말릴 수 없는 상황.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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