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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참가해 욱일기를 찢고 애국가를 열창하는

  • 등록 2019.08.23 02:30:0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1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박중훈, 허재,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규리는 그룹 셀럽파이브의 댄스를 선보였고, "춤 출 때는 희한하게 제가 바라던 누군가가 나온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2001년 노브레인은 일본 록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욱일기를 찢고 애국가를 열창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성우는 “당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욱일기를 찌고 애국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올해 나이 만 39세인 김규리는 지난 1997년 한 잡지의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초에는 본명인 김민선이었지만 2009년 김규리로 개명해 활동하였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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