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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참견시점’ 거 아닌데라며 갈등하는

  • 등록 2019.08.28 02:30: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전지적 참견 시점’ 송은이가 참견인 최초로 ‘소속사 대표’로서 출연했다.


그녀는 소속사 첫 번째 연예인 신봉선과 ‘밀고 당기는‘ 전속 계약 현장을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고 전해져 관심과 기대를 동시에 모은다.


주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장성규의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체험 현장이 펼쳐졌다.


공개된 사진 속 송은이와 신봉선의 계약 현장이 담겼다.


 

계약서를 신중하게 읽어 본 신봉선은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닌데”라며 갈등하는 ‘계약밀당’을 펼쳤다고.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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