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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8.28 14:41: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또 로버트 할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공판 이후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힘, '댓글조작' 민주 공세에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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