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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맛’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 등록 2019.09.01 02:30:01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27일 TV조선 ‘아내의 맛’에선 함소원과 진화 부부가 딸 혜정이의 장난감을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방송됐다.


더욱이 진화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혜정이를 맡긴 채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연락까지 두절되는 등 함소원의 불안감을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


결국 함소원은 진화 친구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진화의 뒤를 밟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후 아연실색했다.


진화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진화는 환한 미소를 장착한 채 근래 본 적 없던 해맑은 모습으로 함소원의 충격을 심화시켰다.


패널들은 "이건 좋은 거다. 아이들 거 새거 살 필요 없다. 환경에도 좋다. 여러모로 이익이다."라며 함소원을 칭찬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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