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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다큐마이웨이’ 가수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가수의 꿈을

  • 등록 2019.09.02 02:30:09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강원도 태백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문희옥은 우연한 기회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희옥이 소풍 가서 부른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듣고 교감 선생님이 “가수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가수의 꿈을 꾼 것.


고등학교 3학년, 단발머리에 앳된 문희옥은 ‘사투리 디스코’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성은 김이요’, ‘사랑의 거리’ 등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미자, 주현미와 함께 정통 트로트의 길을 걷게 된다.


문희옥은 금잔디와 찜질방 데이트에 나섰다.


 

"트로트 가요계 군기반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저는 인자하고 좋은 선배인데 군기반장이라는 소문이 나서 후배들이 어렵게 대한다. 저는 못된 선배는 아니"라고 밝혔다.


“가수 문희옥인데 연기하는 분들 틈에서 살짝 배우고 가려고 한다. 더 겸손해야 할 것 같다”라며 웃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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