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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너의이름을부를때’ 없는 현실에 갇힌 하립의 운명에

  • 등록 2019.09.03 02:30:0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28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이하 ‘악마가(歌)’) 9회에서는 루카(송강 분)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립(정경호 분)이 충격에 빠졌다.


김이경(이설 분)과 함께 서동천(정경호 분)의 노래로 무대에 오르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기억해낸 하립. 악마의 덫에 걸린 듯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에 갇힌 하립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개된 사진 속 정경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장발도 완벽 소화하는 그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로 인해 ‘하립’과 ‘서동천’에겐 새로운 조명이 비춰지게 되었고, 지서영(이엘)은 “서 선생님 앨범 많은 거 알아. 나는 그 앨범이 지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하립(정경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서동천씨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은 새로운 서동천의 음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음을 언급했다.


이충렬은 “에이 그럴 리가”라고 말하며 ‘서동천 명의의 집’과 ‘축의금’을 언급하며 하립과 서동천의 관계에 조그마한 금이라도 발견하겠다 윽박질렀다.


루카는 아픈 몸을 이끈 채 김이경과 무대에 서겠다며 몰래 병원을 빠져나갔고, 리허설 도중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루카 대신 김이경과 무대에 오르게 된 하립. 서동천의 존재 이유였던 ‘그대 떠나 없는 거리’를 부르게 된 하립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것처럼 몰입했다.


 

다시 서동천이 되어 무대에 선 것만 같은 기분 속에서 하립은 그리웠던 순간들을 기억해냈다.


입버릇처럼 망한 인생이라고 되뇌었지만, 노래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양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됐다고 믿었던 하립의 인생에는 갑자기 서동천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서동천의 재발견’이라며 떠들썩했고, 하립은 다시 지긋지긋한 서동천의 세상에 갇히게 됐다.


답답함과 죄책감에 눈물을 쏟는 하립을 감싸 안아준 사람은 김이경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하립과 김이경의 운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스타 작곡가 하립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생을 걸고 일생일대 게임을 펼치는 영혼 담보 코믹 판타지다.


‘악마가(歌)’는 16부작 예정으로, 매화마다 정경호과 박성웅의 빛나는 케미가 빛을 발한다.


새로운 연기변신을 선보이는 이들의 조합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 드라마는 OST의 매력도 한 몫을 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드라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하여 ‘영혼계약’이라는 소재를 가져왔다.


모티브를 따온 원작이 존재한 것이다.


고전 중에서도 명작인 ‘파우스트’를 가져온 만큼,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더욱 기대감을 자아낸다.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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