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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따러가세’ 타파한 부산 바캉스를

  • 등록 2019.09.03 02:30:11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곧 다가올 추석을 맞아 진도로 금의환향한 송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명나는 노래를 선물한다.


22일 방송된 TV CHOSUN ‘송가인이 간다-뽕 따러 가세’(이하 ‘뽕 따러 가세’) 6회에서는 송가인과 붐이 부산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남편의 일로 인한 장기 부재에 외로운 세월을 보내온 호천마을 어머님들에게 위로를 건네는가 하면, 최연소 사연자 13세 소녀를 찾아가 ‘송생송사’를 외치는 사연자 할머니에게 평생소원 풀이를 해주는 등 흥으로 더위를 타파한 부산 바캉스를 마무리 지었다.


뽕 남매가 준비한 먹음직스러운 수육부터 수박까지 상다리 부러질 듯한 한가득 음식과 진도의 딸 송가인이 특별히 엄선한 노래 리스트가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이 먹고, 듣고, 즐기는 ‘흥 폭격’ 화합의 장이 형성됐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미스트롯’ 정미애, 김소유, 숙행이 등장, 잔치의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달궜다.


송가인을 위해 먼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지원사격을 하고 나선 의리의 3인방이 지금까지 만나 볼 수 없던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들뜨게 만든 것.


3인방의 열창은 물론 송가인까지 합세한 트로트계의 트로이카 4인방의 흥뽕만발 무대로 초특급 대잔치가 펼쳐졌다.


뽕남매는 마치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처럼 송가인의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큰절을 올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뽕남매는 아버지를 위해 ‘당신이 좋아’를 듀엣으로 부르며 한 쌍의 원앙 같은 분위기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송가인이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만을 위한 미니 콘서트를 개장, 아버지의 애창곡인 ‘전선야곡’을 목 놓아 불러 현장에 감동을 안겼다.


금의환향한 송가인이 고향에서 펼칠 흥과 효(孝)가 넘치는 ‘진도 이야기’가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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