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4일 롯데백화점영등포점(점장 이용환) - 롯데쇼핑노동조합(위원장 박지수)과 ‘노․사․정 존중 일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에서 노사는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음으로서,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아 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서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협약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실천 협약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호 존중 일터 실천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