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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100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체육대회' 개최

  • 등록 2019.09.20 10:52: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은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도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서울시는 역사적인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 개최를 기념해, 함께하는 외국인주민체육대회(Seoul Global Sports Festival)를 개최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또한 4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같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게 외국인 주민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체전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육상 등 7개 종목에 베트남, 아제르바이젠, 중국, 러시아 등 총 39개국 400여 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10월 4일과 10일에 열리는 전국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에도 각 시‧도 선수단과 함께 입장해 화합을 이룬다.

 

 

참가 선수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 등이며, 온라인 홈페이지(www.seoulglobalsports.or.kr)를 통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33일간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외국인주민체육대회는 공식 개회식에 앞선 22일 외국인주민선수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3일부터~9일RK지 중 공휴일인 4일간, 7개 종목의 예선 및 결승 경기로 펼쳐진다.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외국인주민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선수단 약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체육대회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대진표 추첨, 성희롱 예방‧성평등 교육 및 발대식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외국인 주민들이 본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3일, 5일, 6일 공휴일 3일간,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서울시내 경기장에서 종목별 예선전이 펼쳐지며, 최종 종목별 결승전은 10월 9일 은평구민 체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결승전 당일에는 경기 외에도 종목별 금, 은, 동메달 시상식 및 외국인주민 장기자랑 입상자 기념공연, 세계 다과 체험, 스티커사진 촬영, 스마트 캐리커쳐,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미 서울은 외국인주민이 40만 명이 넘는 글로벌 도시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100회 전국체전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주민체육대회도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외국인주민체육대회를 통해 전국체전이 세계 속의 체전이 되고,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즐거운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매년 외국인주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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