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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농촌체험활동’ 실시

  • 등록 2019.10.10 13:18:28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정동철)는 지난 6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보릿고개마을에서 관내 초등학생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은 “우리 아이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마련됐다. 지난 9월 16일부터 2주간 관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학생 32명,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보릿고개마을에서 △떡 메치지 △맨손 송어잡기 △고구마 캐기 △손수건 염색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꽃잎이나 식물을 천 위에 올려놓고 쇠숟가락을 두들겨 염색해 자기만의 손수건을 만들고, 물 속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경험은 참가자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됐다.

 

정동철 협의회장은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우러져 함께 다양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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