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김재훈)는 “하반기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일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7월 16일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됐다.
7월 15일 이전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었기에 건강보험에 가입 하지 않다가, 진료가 필요한 때 가입하는 등 제도 악용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복지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실태를 점검하고 단발성 자격취득 등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증 대여‧도용 방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시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된다.
또 건보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인상된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와 관련해서 11월 1일부터 양병원 환자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입원 120일이 경과한 퇴원 예정 환자에게 환자지원심층평가, 퇴원지원표준계획을 근거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 외 간호‧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다양한 욕구대응 및 퇴원 후 지역복귀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팀은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하면 된다. 지원팀은입원 시점부터 퇴원 후 지역복귀까지 환자관점의 의료‧사회적 요구도 평가, 퇴원지원표준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것을 의사의 판단 하에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