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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 등록 2019.11.26 15:05: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추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적으로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늘리고(16%→20%)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주변시세의 85%→50%이하).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되어 주변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사업면적 2천㎡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2천㎡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시에서 인허가) 했다면, 지난 10.24일 부터는 1천㎡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건축가의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비용부담은 해소한다.

 

넷째,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시는 임대 보증금을 4,500만 원 지원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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