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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19.12.09 09:04: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희망복지지원단운영’ 분야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을 분야 별로 평가하여 복지수준의 향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복지 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를 시상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주거·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 서울시는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 등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의 최우수상은 25개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례관리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화했음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시는 선·후배가 만나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워크숍을 실시, 컨설팅·컨퍼런스를 통해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등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더불어 고난도 사례관리의 방향 제시를 위한 슈퍼비전 전문가 풀을 구성·공유해 교육·사례회의·자문 등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가미하였고,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복지와 보건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찾동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동행 방문 상담, 돌봄SOS센터 시범 운영 등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성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동대문구, 중랑구를 비롯해 11개 자치구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마포·은평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는 서대문구가 대상, 성동구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복지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그동안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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