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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2020년 ‘현금복지’ 大討論을 許하라

  • 등록 2019.12.27 11:45:29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 영등포의 올해 예산을 들여다 본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98% 즉, 복지예산이 영등포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어르신에 대한 현금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금복지인 ‘청년수당’ 복지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차상위 청년 근로자들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현금을 매칭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다시 말해 ‘현금살포’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현금복지’의 확대가 우리 영등포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금복지’는 무서운 속도로 번식 중이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복지가 생겨나더니 이어 ‘산후조리 지원금’이라는 현금복지가 탄생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이란 복지가 생겨나더니 이내 곧 ‘장수수당’이라는 또 다른 복지가 경쟁적으로 등장한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요원’이라는 단기 알바에 이어 ‘강의실 불끄기’라는 상상초월의 현금복지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을 이제 그만하자”며 호소했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여당 출신 단체장들마저 현금복지 ‘남용’에 대한 반성문과 함께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복지는 복지‘다워야’ 한다. 복지는 ‘재생’과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복지가 ‘배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복지가 배급으로 전락하는 순간 복지는 그 위력을 상실하고 당연한 것 즉 ‘기득권’으로 굳어진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배급성’ 복지의 노예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실하게 복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복지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유사 사건만 7건이 발생했다. 우리가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하는 사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현금복지 남용의 길을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복지의 길을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 그리고 진지한 대토론에 착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해본다.

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9월,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이 낯설어 진입 장벽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0명이며, 과정은 ▲스마트스토어 및 네이버 플레이스 최신 트렌드 분석 ▲숏츠 영상 제작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강생은 회차별 신청을 통해 본인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우수 수강생에게는 업체 홍보용 ‘디지털 브로슈어’ 제작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본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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