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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최소화”

  • 등록 2020.02.05 15:39: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5일 오전 신길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옆집 거주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주변을 확인 하던 중 주택 내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한 상황으로써, 3층 거주자가 작동중인 하이라이트 전기렌지 위에 플라스틱 소재의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집을 비운 사이 커피포트에 착화, 발화되면서 나는 연기에 주택 내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며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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