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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애로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0.02.11 11:2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2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내수․수출),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상담 지원을 위해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개 지방중기청, 중진공, 소진공 등에 ‘피해애로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이번 사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서울중기청 ‘피해애로 상담센터’로 상담 문의 또는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피해 내용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작성하여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처 및 신고 양식 등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mss.go.kr/site/seoul/mss/main.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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