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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

  • 등록 2020.03.23 14:02: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4만개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및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하천지역에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8~20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하게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 자제 등 잘 협조하고 있지만, 혹시 산행 중에도 야생동물이나 미끼예방약을 발견 할 경우 직접적 접촉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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