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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인 시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필요”

  • 등록 2020.06.30 10:51: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전한 의료 및 보호 위주의 인식으로 인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인 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이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와 정신질환자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방임과 위험의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 서울시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오늘의 논의가 희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날 발제한 박재우 소장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하며, 그 대안으로 가칭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장,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최동표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 권기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정책자문위원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를 위해 당사자 관점의 중요성, 지역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등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 이후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0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과 정신질환자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과연 정신질환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이 마스터플랜 속에 얼마나 담길지 의문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논의가 정신건강종합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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