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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7.27 18:02: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방안 모색 △교원연수 강화 △실태조사 데이터 공유 등 학내 도박문제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도출했다.

 

 

아울러 교육부 내 청소년 도박문제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줄이고 내성균 확산 체계적 관리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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