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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7.27 18:02: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방안 모색 △교원연수 강화 △실태조사 데이터 공유 등 학내 도박문제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도출했다.

 

 

아울러 교육부 내 청소년 도박문제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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