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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도전 ‘놀’든벨 개최 예정

- 초등학교 고학년 25명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방식으로 또래친구와 교류하며 놀 권리 인식 및 놀이정보 습득

  • 등록 2020.08.07 15:27:5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놀’든벨 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또래친구와 연결하고, ‘놀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월 19일, 21일 총 2회차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면 복지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퀴즈키트를 발송하며, ‘놀’든벨 참여가이드,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미니화이트보드판, 펜, OX판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내용은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동네 놀이정보, 아동권리퀴즈까지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상품으로 카카오 미니C를 시상할 예정이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500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집에서 아동과 쉽게 놀 수 있도록 ‘영차(영등FOR차일드) PLAYKIT’를 제작해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본 복지관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온택트 방식으로 또래친구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충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놀이는 늘 지속(ON)되어야 하며, 언택트(untact) 시대를 넘어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가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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