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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정책 컨퍼런스 개최

  • 등록 2020.08.27 17:44:5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지난 26일 남부교육지원청내 스튜디오 ‘청울림’에서 ‘2020 남부혁신교육지구 청소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당초 30여 개 동아리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축소해 당산 ‘당산시민회’, 한강미디어고 ‘디눔’만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상영하고 화상 채팅을 활용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에서 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마을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강미디어고 ‘디눔’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재능 기부로 다양한 곳에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축소됐지만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인권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하는 등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당산중 ‘당산시민회’ 동아리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을 맞은 학생들의 일상을 재미있게 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의 경계를 고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서현 학생(당산중)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데 마을에서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매년 영등포·구로·금천구 관내 청소년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김재환 교육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야기된 온라인 개학 등 학교와 교육, 학생 생활과 마을 공동체의 체제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해 학생들이 대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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