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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유미 시의원,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0.09.04 15:25:1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채유미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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