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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일법제 연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 등록 2020.09.09 18:05:5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인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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