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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 등록 2020.09.10 09:42:4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올해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ATM 납부안내 등을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02-2670-3250~3258, 02-2670-3262~3268, 02-2670-3289~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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