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대림1동 ‘국공립 새솔아델포레어린이집’ 신규 개원

  • 등록 2020.10.07 09:28:1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일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개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달 1일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신규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이뤄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총 72개소였던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상반기 2개소, 9월에는 3개소를 추가 개원하며 총 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0월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국공립 새솔아델포레어린이집’으로 대림1동 e-편한세상 영등포아델포레 아파트 내에 위치한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30.9㎡로 51명의 원아를 수용 가능하다.

 

 

대림1동에서 운영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2개소에 불과하며, 영등포구 18개 동 중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00%에 달하며, 높은 보육 수요를 보여왔다. 아울러 대림1동 주변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어린이집 개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대림1동 어린이집 개원을 서둘러 추진했고, 추후 개소 확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지역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신축,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관리동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더불어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집을 고르게 설치하고, 다양한 보육환경 구축과 질적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면돌봄을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지역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의 보육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