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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 1.7% 인상

  • 등록 2020.10.19 09:22:0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며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해,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됐다.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을 보인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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