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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 1.7% 인상

  • 등록 2020.10.19 09:22:0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며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해,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됐다.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을 보인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입장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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