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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 1.7% 인상

  • 등록 2020.10.19 09:22:0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며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해,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됐다.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을 보인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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