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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 등록 2020.10.27 09:28:2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가 마련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를 들어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며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 가족 대리신청 등은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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