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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건축물 관리자 교육 실시

  • 등록 2020.11.02 09:33:3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5일과 12월 7일 2회에 걸쳐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참여 자제 권고로 2회차로 일정을 확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자 전원 마스크 의무착용, 손소독, 참석인원 명부 작성은 물론, 수강자 간 일정거리 유지 및 관리인원까지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11월 5일 1차시 교육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월 7일 2차시 교육은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구청 별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백민석 서울시 건축사회 부회장이 맡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시기 및 대상, 점검기관 지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36개소에 대해 교육일정 안내문 우편발송을 마쳤고, 건축물 관리법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함께 수강하도록 해 실속있는 교육 운영에 힘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한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의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최초 안전점검, 정기점검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필수 개정사항을 꼼꼼히 안내하고, 이전 제도와 달라진 점도 빠짐없이 전달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령의 정착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개최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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