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31일, 관내 3개 지자체,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중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과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의 비경활 참여자는 협약을 맺은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각 유관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총 400명의 참여자(영등포구 50명, 양천구 60명, 강서구 90명, 강서새일센터 200명)를 연계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관기관의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