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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 등록 2021.04.15 18:00: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박재강)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한 소중한 체험사례를 발굴하여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외국인, 재외국민 등 응모 가능)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일반, 암, 영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검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응모작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위원와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총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응모서식에 3~4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 18시까지 이메일(dsyun@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은 7~8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수기집과 홍보영상으로 제작되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활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귀중한 사례를 나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대하고, 공단은 앞으로도 더 건강한 나라를 위해 건강검진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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