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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회복자 동료지원 사업’ 최초 실시

  • 등록 2021.04.30 09:10: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도박중독에서 회복된 10인을 ‘회복자 동료지원가’로 위촉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들은 11월까지 타 도박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본인들의 치유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센터가 첫 선을 보인 ‘회복자 동료지원 사업’은 도박중독 회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돕는 활동을 뜻한다”며 “회복자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 초기 도박중독자에게는 선경험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위촉된 10인의 ‘회복자 동료지원가’는 센터에서 치유 서비스를 받은 후 1년 이상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4월 중 10시간의 역량교육을 받은 후, 29일 열린 발대식에서 ‘회복자 동료지원가’로 정식 위촉을 받았다.

 

‘회복자 동료지원가’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 5~14시간 동안 소속 지역센터에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지역센터를 찾은 신규 내담자 대상 회복 경험담 공유 ▲지역센터의 방문 상담 시, 잠재적 도박중독자 발굴 및 치유 지원 ▲지역센터의 집단 치유 과정 운영 등이다.

 

 

센터는 서울, 부산울산, 대구, 강원, 정선, 경남, 제주 등 7곳 지역센터에서 ‘회복자 동료지원가’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향후 전 지역센터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도박중독은 재발이 잦아 혼자 힘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도박중독 회복자와 도박중독자가 서로 협력할 때, 둘 사이의 치유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자 및 가족 수는 16,951명으로 2019년 14,929명 대비 15.4% 증가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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