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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 개최

  • 등록 2021.05.14 13:27: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8일 인천시교육청 관할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으로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하게 됐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주관으로 인천병무지청 관계자와 17사단 모병관이 함께 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가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병무청, 각 군,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범정부 차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주요내용은 설명회, 1:1 병역진로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설명회 및 상담 위주로 진행했으며, 설명회는 한 학급은 대면으로, 나머지 학급은 화상 송출 방식 비대면으로 병행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역의무자에게 설명회를 통해 병역이행과정 안내와 병무행정 퀴드 골든벨, 복무 중인 병사들이 들려주는 군 복무 이야기 영상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다.

 

사전에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기초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 추천 및 군 복무분야에 대해 전문상담관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센터’ 행사를 통해 원거리 소재 학교 학생들도 병역진로설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병역의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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