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양승철 지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4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남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사업장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다”며 “해당 사업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