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견인 및 보관 사업에 대행업체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불편과 무단방치로 인한 잦은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보관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14일까지 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견인시 견인료 4만원, 보관료 700원(30분당)이 부과된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김윤기 이사장)은“즉시 견인지역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도 신속하게 처리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