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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1.07.08 09:46:05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관내 66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회에 거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목적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인식제고로 아동보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 기본지식 함양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건 급증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아이들을 대면하여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담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정일 경감이 강사로 나서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하고,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방법과 신고 후 아동보호절차 등을 교육했다.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전담사의아동학대 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교현장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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