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장길 시의원,“서울시, 동파 취약세대 수도계량기 전면 교체해야”

  • 등록 2021.07.07 16:04: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이 올 겨울부터는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가 동파 취약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계량기를 ‘동파안전계량기’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동파안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파 취약세대 수전 1만6,450개 교체예산 6억2,500만원을 조기에 편성해 조속히 교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기준 10년간 동파가 발생한 동파취약세대는 5만8,000여 세대다. 이중 동파안전계량기가 미설치된 세대는 2만5,450세대인데, 9,000세대는 현재 교체가 진행 중이다. 시는 나머지 1만6,450세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 겨울 한파특보 일수는 총 30일로 최근 5년 중 최다일수를 기록했고, 수도계량기 동파건수도 1만 895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 등으로 볼 때 앞으로 한파가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계량기는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동파안전계량기, 보온재, 보온덮개 등 계량기 동파 예방 관련 예산을 조기에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등 보다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겨울철만 되면 취약세대는 계량기 동파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량기 동파로 입는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동파안전계량기 교체 예산 6억여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오세훈 시장은 “추가예산을 확보해 동파 취약세대 계량기 전면 교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도 “서민 생활안정을 바라는 문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예산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