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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42명 발생… 청해부대 270명 포함

  • 등록 2021.07.22 09:42: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 대에 올라서며 최다 기록을 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늘어 누적 18만4,103명”이라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1,533명, 해외유입이 309명이다.

 

지역감염 확진자는 전날 1,726명보다 193명 감소했지만,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늘었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494명, 경기 363명, 인천 130명, 부산 102명, 경남 90명, 대전 81명, 강원 47명, 충남 39명, 대구 38명, 경북 29명, 충북 28명, 울산 25명, 제주 24명, 전남 18명, 광주 11명, 세종 10명, 전북 4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을 비롯한 29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10명, 서울 5명, 부산 3명, 경남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2,063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 총 2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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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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