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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특별 점검

  • 등록 2021.09.14 11:09: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인터넷 사이트나 배달앱에도 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매체상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떡과 콩나물 각각 1건씩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중에 있었고,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대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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