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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 만들 것"

  • 등록 2021.09.14 14:5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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