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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21.10.06 17:1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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