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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전격 취소

  • 등록 2021.10.12 15:34: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이 전격 취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을 취소하고,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해 대회 기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체전에 앞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는 대회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전국체전도 개폐회식을 비롯해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지난 8일 제102회 대회의 개회식은 개최했으며, 폐회식은 14일 열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장애인은 코로나19에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했다"며 "개폐회식은 다수 선수와 관계자들이 밀집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다 함께 있을 공산이 커져서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개폐회식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선수와 지원 인력의 참가도 최소화해 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참가 등록자 전원은 사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에도 추가 검사를 해서 음성 여부(1회)를 의무로 확인해야 한다.

 

실내 경기장에서는 50인 이하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수시 환기, 경기장 간 이동 차단, 시도 선수단별 단독숙소 운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앞서 열리는 전국체전 방역 관리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대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선수들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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