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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방안전 지원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1.10.25 09:21: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지난 21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구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영등포구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서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쉽게 파악해 신속한 초기 소화하기 위한 거주자 주차구획 지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록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장에 보이는 소화기 확대설치 ▲공단관리 시설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플랜카드 설치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지원 ▲상호 안전지원 협력 등이다.

 

권태미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 주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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