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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구민 주거권향상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자리매김하길

류나니(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등록 2021.11.11 17:00:32

지난 9월 23일 영등포구 최초로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영등포구의회 이미자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 한 해당 조례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거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구내 아동주거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구내 주거권 향상의 주춧돌이 될 조례가 제정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며 환영할 일이다’ 라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사실 주거빈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9년 9평 원룸에서 부부와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례가 보도됐다. 또,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거주지가 없어 모텔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주거빈곤사례도 보도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지난해 쪽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부모와 3세 아이가 결국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 모텔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주거빈곤사례가 발견되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운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거빈곤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는 이미 보도를 넘어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주거빈곤아동 94만명, 10명 중 1명의 주거빈곤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거빈곤청년, 장애인, 수급자 등 어느 누구도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없지만,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동’이다. 아동은 스스로 집을 구할 수 없으며 주거빈곤의 위기상황을 그저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9년 10월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와 함께 구내 최초로 아동주거권향상을 위한 민간 주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상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아동주거빈곤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으로 구내 주거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고 구내 최초로 긴급임시주택을 설치한 것은 물론 주거위기 아동 2가구를 발굴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했다.

 

또한, 2021년에는 구내 전세값 폭등으로 이사가 어려운 8가구에 주거개보수비용 총 4,600만원을 지원해 아동가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더불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아동들이 생각하는 아동 주거권리와 구내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총 245명의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향후, 영등포구 아동주거권향상 네트워크 기관은 245명의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구내 아동의 주거권리 실현 및 영등포구 주거복지지원 조례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거빈곤,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이웃 또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영등포구 또한 주거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 삶의 시작이, 우리 이웃의 삶의 시작이 ‘주거빈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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