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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 등록 2021.11.16 14:26: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태갑)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영등포구청과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2017.1.1.~20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영등포구청이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영등포구청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태갑 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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