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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1월 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 등록 2021.11.17 10:51: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하며, 19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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